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4월 1일 부터 17일사이 영업시간 제한 조치와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줄어든 65만곳입니다.
보상규모
보상 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로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하며, 하한액은 100만원입니다. 방역조치가 해제된 4월 18일 이후 증가한 매출로 월별 보상금 산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국세청 등 행정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둬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상은 57만4000개 업체이며 지급액은 7700억원이다. 이 중 56만6000개 업체의 보상금이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곳은 올해 1분기 보상금의 정산결과가 확정된 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6000곳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곳은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단 접속자 폭주에 대비해 2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방문 오프라인 신청
내달 4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모두 내달 4일부터 9일사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보상종류와 이의신청
또한 내달 4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시작돼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 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대상업종통계
신속보상 대상의 업종을 보면 식당, 카페가 45만9000곳(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내체육시설(4만3000곳), 유흥시설(2만7000곳) 순이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늦은 시간에 주로 문을 열어 영업시간 제한의 피해가 컸던 유흥시설이 17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을 위해서 오는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등 300여 곳에 전담 안내 창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9월 24일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여덟번에 거쳐 재난지원금 총 54조원을 지급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6조6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손실보상을 통해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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